유해물질 그대로 배출…대전 자동차 정비업체 4곳 적발

입력 2018-01-08 10:30  

유해물질 그대로 배출…대전 자동차 정비업체 4곳 적발
대전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적용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주택가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며 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정화시설 없이 페인트와 시너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 업체는 유해물질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자동차 도장 과정에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행위로 배출된 페인트 분진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다.
현행법상 자동차 정비업체는 오염 물질 방지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대기 배출 신고를 해야 한다.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면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광택, 외형 복원, 흠집 제거 등 자동차 외장 관리 전문업체 간판을 달고 고객을 모은 뒤 평소에는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광택·코팅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단속을 피하려고 건물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문을 잠근 뒤 도장 작업을 했다고 특사경 관계자는 귀띔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의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