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50692C5A1300033A43_P2.jpeg' id='PCM20151015002500039' title='국토교통부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개정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시행돼 건축물 단열 기준이 선진국의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된다고 8일 밝혔다.
패시브 건물은 집안의 열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차단해 난방 설비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한 건축물이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건축물을 신축할 때부터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작년 12월 28일 개정·공포됐다.
허가권자는 이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성능을 평가해 65점(공공건축물 74점) 이상이면 허가해 준다.
개정된 기준에서 단열 성능이 독일 등 선진국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된 부위는 외벽과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창, 문 등이다.
전력 소비 절감을 위해 장수명·고효율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시 배점 기준이 강화돼 LED 조명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라 전국을 중부와 남부, 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분류했으나 앞으로는 중부를 1, 2 권역으로 나눠 총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해 지역 여건에 맞게 난방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의 에너지 총 소요량을 평가하는 '에너지 소비 총량 평가' 대상이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기준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설사와 설계사, 허가권자 등을 상대로 설명회와 교육을 시행하고 기준 해설서를 배포하는 등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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