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공대·신형 장갑차 등 최고수준 대테러인력·장비 투입
중앙부처·지자체 범정부 종합 폭설대책…민관군 총동원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임기창 기자 = 개막을 1개월 앞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중요 과제 중 하나는 선수단과 관객 안전 보장이다.
대회 기간 여러 국가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만큼 경기장과 숙박시설 등이 국제 테러단체의 공격 목표가 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올림픽이 치러지는 강원도 평창·강릉은 국내에서 강설량이 많은 대표 지역인 만큼 폭설 대비와 교통관리도 대회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칠 요소다.
◇ 경찰특공대 등 최정예 인력·장비 전진배치…테러대응 만전
테러 대비 등 대회 안전관리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인 경찰청은 작년 1월 본청에 경무관을 단장으로 한 평창동계올림픽 기획단을 설치, 대회 기간 테러 예방과 개최지역 안전 확보를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해 왔다.
경찰은 기동대 등 전국 82개 부대를 올림픽 전담 경비부대로 지정, 대회시설 경비·교통관리·경호 등 분야별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 개막을 앞둔 이달에는 현장 훈련을 반복해 돌발상황에 즉각 대응태세를 완비한다.
국내 최정예 테러 대응인력인 경찰특공대 요원을 비롯해 신형 장갑차, 드론(무인항공기) 차단장비, 스마트폰 장착 열화상카메라 등 최고수준의 대테러인력과 장비가 대회 기간 현장에 전진 배치된다.
주요 참가국 경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경찰협력센터(IPCC)를 설치해 테러지원국 출신 입국자나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 국제 테러분자들의 입국을 차단해 위해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데도 주력한다.
현장 경찰상황실은 경기장·교통관제 폐쇄회로(CC)TV, 헬리콥터 영상 전송시스템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경찰의 대테러 경비·안전활동을 총괄하는 지휘통제소 역할을 담당한다.
강설량이 많고 산악지형이 대부분인 지역 특성을 고려,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현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스키·스노모빌 신속대응팀도 운용한다.
소방당국도 대회시설 주변에 화재진압·구조·구급대와 화생방 대응팀을 근접 배치하고, 테러대응구조대와 소방 헬리콥터도 가까운 곳에서 긴급상황에 대비한다. 개최지인 강원지역 전 소방관서는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한다.
경찰은 북한의 대회 참가가 결정되면 선수단 신변보호대 운용 등 대책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평창올림픽 테스트이벤트 대회에서 북한 선수단에 대한 안전활동을 '예행연습'한 경험이 있다.
개회식이 열리는 9일에는 이철성 경찰청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행사 경비 등 경찰 활동을 총괄 지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각국 주요인사와 선수단 등 많은 내·외국인이 방문하고, 대회 기간과 설 명절이 겹쳐 안전관리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회 지역은 물론 전국 주요 도시 치안도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또 하나의 복병, 눈(雪)…범정부 폭설대책 수립
평창올림픽 성공 여부를 좌우할 또 하나의 중요 요인은 '눈과의 싸움'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0개 관계기관은 선수단과 관광객이 교통사고 등 눈과 관련한 불상사를 겪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평창군의 최대 적설량은 110.1㎝에 달했고, 강원지역은 평균 적설량 8.5㎝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과거부터 폭설에 따른 시내 마비, 차량 고립, 국도 통제 등 우발상황이 잇따르는 지역이다.
정부는 극한 기상 상황에 대비해 올림픽과 관련한 주요 노선에 전담 제설장비 195대와 제설제 13만8천t을 비축하고, 취약지역에는 자동 염수분사장치와 CCTV, 견인차 등을 배치해 신속한 제설을 추진한다.
여기에 군 인력과 장비, 지역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민·관·군이 폭설 대응에 총동원된다. 폭설에 따른 고립사태에 대비한 구호물자 비축, 구호 지원기관·민간협약기관 등과 연계한 긴급구호 등 대책도 마련했다.
대회 기간에는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올림픽 조직위원회-강원도 간 종합상황실을 연계하고, 통신 마비사태에 대비해 소방·경찰 등 통신망을 통합한 재난안전통신망과 이동기지국, 긴급환자 후송을 위한 헬기 지원체계도 운용한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