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민월급제' 3월 시행…월 30만∼150만원

입력 2018-01-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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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민월급제' 3월 시행…월 30만∼150만원




(함양=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함양군은 농민의 안정적 가계소득 구현과 영농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민월급제'를 오는 3월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농민월급제는 농협이 농민의 연간 농업소득을 일정 기간으로 나눠 해당 금액을 매달 지급하고, 농민은 수확 후 받은 농산물 판매대금으로 이를 갚는 방식이다.
함양군이 이자와 소요 경비 등을 지원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농가별로 최고 월 150만원, 최저 30만원이 책정될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월급제는 3월부터 9월까지 매달 20일 지급된다.
월급제 대상은 '벼 81가마 이상'을 농협에 자체 수매하는 농민이다.
군은 오는 15일 지역 농협 5곳과 농민월급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반 사항을 협의한 뒤 내달 사업 홍보와 농가 신청을 받는다.
농민월급제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함께 쌀값 하락으로 떨어진 영농의욕을 높이고 농가 부채를 줄일 것으로 함양군은 기대하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농가 경영안정과 농민 사기진작, 영농의욕 고취 등 순기능이 많은 농민월급제는 우리 군이 도내서 가장 먼저 도입했다"라며 "앞으로 다른 작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shch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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