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종부세 1조5천297억원 걷혀…8년 만에 최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종합부동산세의 90% 가까이를 종부세 납부자의 상위 10%가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부동산 시장 활황 등 영향으로 종부세가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걷힌 종합부동산세는 1조5천297억 원으로 전년(1조4천78억 원)보다 1천219억 원(8.7%) 증가했다.
이는 세대별 합산 과세의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크게 줄기 직전인 2008년 2조3천280억 원을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것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전년(28만3천64명)보다 5만2천여 명(18.6%) 늘어난 33만5천591명을 기록,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섰다. 1인당 평균 종부세 납부세액은 455만8천 원이었다.
세액구간별로 세 부담액을 보면 상·하위 계층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소위 '부동산 부자'라고 해도 구간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4천만 원 가까이 났다.
세액 상위 10%인 3만3천559명의 총 납부세액은 1조3천424억 원으로 이들은 전체 종부 세액의 87.7%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같은 수의 하위 10%가 낸 종부세 액은 8억7천600만 원에 불과했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을 보면 상위 10%는 4천만 원에 달했지만, 상위 10∼20%는 최고 구간의 5% 수준인 201만 원이었다.
상위 30% 이하의 1인당 납부세액은 100만 원을 밑돌았고 하위 10%는 2만6천 원밖에 되지 않았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되고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통상 종부세 납부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도 보유 부동산 규모 차이가 큰 데다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위구간에 세 부담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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