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은 8일 2008년 '김대중 전 대통령(DJ) 비자금 의혹' 사건의 제보자로 지목된 박주원 전 최고위원에 대해 1년간 당원권을 정지하는 징계를 결정했다.
양승함 심판원장은 박 전 최고위원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이 심증만으로 당내 분란을 초래했으며, 당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최고위원은 바로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작 분란을 일으킨 장본인은 따로 있지 않나"라며 "음모론을 동원해 저를 공격하고 징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전 최고위원은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주성영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보한 당사자로 지목돼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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