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구로구는 올해부터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는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본인이나 유족이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이 해당된다.
단, 서울시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관내 4천7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을 합당하게 예우하는 일은 후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나라에 헌신한 분을 돕는 일에 구로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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