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 주식대량매입은 시세조종" 성세환 전회장 징역1년6월(종합)

입력 2018-01-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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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주식대량매입은 시세조종" 성세환 전회장 징역1년6월(종합)
부산지법 "주식시장 육성·발전 저해…일반 투자자 피해 우려"…법정구속은 안해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65) BNK 금융지주 전 회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성 전 회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700만원을, BNK 금융지주 전 부사장인 김모(6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으나 현재 보석 상태인 성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조건을 변경할 사유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과 김 전 부사장, BNK 임직원의 거래처를 동원한 주식 대량 매수 행위를 BNK 금융지주 주가가 8천원에서 8천330원까지 상승(호가 관여율 17.7%, 주가 변동 폭 4.1%)하는 등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은 물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시세조종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해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과 발전을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결했다.
특히 성 전 회장에 대해 재판부는 "국내의 손꼽히는 금융지주그룹의 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부산지역 14개 거래처를 동원해 자사주를 대량 매집하는 시세조종행위를 지시한 것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부사장에 대해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시세조종행위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무자들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의 동기나 주가 부양으로 인한 개인적인 이익이 없었고, 우월적인 지위에서 거래업체들에 주식매수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성 전 회장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성 전 회장은 BNK 투자증권 임직원을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인 2016년 1월 7일과 8일 부산은행 거래업체 14곳에 주식매수를 유도하고 자금 173억원으로 189만 주를 한꺼번에 사들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이 임직원을 동원해 거래처에 주식을 매수하게 해 시세조종을 한 초유의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원을, 김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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