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긴급안전진단 뒤 6년간 보수·보강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달 11일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3교를 40t 트럭도 오갈 수 있게 된다.
영동3교는 2011년 5월부터 6년 8개월간 30t 초과 차량의 통행이 제한됐던 곳이다.
서울시는 영동3교 보수 보강공사를 마치고 차량 통행 제한을 '30t 초과'에서 '40t 초과'로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1986년 12월 준공된 영동3교는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와 성수대교를 잇는 폭 40m, 길이 160m의 왕복 8차선 다리다. 양재천을 가로질러 강남구 개포동과 도곡동을 연결한다.
2011년 긴급안전진단 결과 내구연한이 떨어지고, 교량 상판 간격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30t 차량까지만 통행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서울시는 2011년 5월부터 1년간 하류 교량, 지난해 6∼10월에는 상류 교량 보수·보강을 했다. 보강에 총 13억6천600만원이 투입됐다.
이후 정밀점검 결과 안전등급 B등급을 받아 차량통행 제한 기준을 올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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