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거래=도박' 판단 근거는…코인원 수사 갑론을박

입력 2018-01-10 08:38   수정 2018-01-10 08:44

'마진거래=도박' 판단 근거는…코인원 수사 갑론을박
"강원랜드선 도박 할 수 있고, 사설 카지노선 못하는 이유와 같아"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거래량 기준 국내 3위, 세계 10위권인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coinone)이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회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가상화폐 관련 인터넷 카페에선 이번 경찰 수사에 대해 "주식에선 되는 게 왜 가상화폐에선 안 되느냐", "규제하는 게 마치 공산주의 국가같다"라는 비판과 "마진거래는 불법도박과 다름없었다", "마진거래를 카지노로 바꾸면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라는 등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경찰이 코인원의 마진거래를 도박 개장죄로 판단한 근거는 무얼까.
먼저 마진거래 자체가 위법성을 지닌다고 봤다.
코인원이 제공한 마진거래 서비스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었다.
예컨대 한 회원은 시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공매도를 선택하고, 또다른 회원은 오를 것으로 예상해 공매수를 선택했다면 이 둘 사이에 거래가 성사되고, 결과를 맞힌 사람은 이익을 보지만 틀린 사람은 돈을 잃게 되는 것이다.
우리 형법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도박으로 정의하고 있다.
경찰은 코인원의 마진거래가 일정 기간 이후의 시세를 예측하는 행위를 '우연한 승패'에 따른 재물의 득실로 보고, 이를 도박이라 판단했다.
주식 시장에선 합법인 공매 거래가 왜 가상화폐 시장에선 불법인 지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쉽게 말해 강원랜드에서 하는 바카라는 합법이나, 사설 카지노에서 하는 바카라는 불법인 것을 대입하면 설명이 가능하다.
주식거래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공매 거래소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종으로 분류된 곳이어서 자본시장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당연히 금융 당국의 공매 허가도 받지 못했다.
경찰은 이에 근거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하는 마진거래는 합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경찰은 코인원이 보증금(증거금)의 4배까지 공매수할 수 있게 한 것이 도박을 부채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코인원은 거래를 공매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인원 관계자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 개장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형법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코인원이 제공한 마진거래 자체가 도박이라고 판단하고 수사 중"이라며 "법률 검토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는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코인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18일 마진거래를 돌연 중단했다.
당시 마진거래 서비스 전 법률검토를 거쳐 불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코인원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마진거래는 '승부'와 '쌍방 재물득실'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도박으로 볼 수 없다"라며 "미래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거래가 완료될 뿐 아니라, 회원이 원하는 시점 언제라도 최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와 거래를 종결지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마진거래 이용을 이유로 참고인 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회원 중 희망자에 한 해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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