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재청구…법원 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장 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된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업체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를 심리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열렸다.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육류 가공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씨 등 3명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법원종합청사 319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O157)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4억5천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DNA를 증폭하는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천160t(시가 15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검찰은 지난달 송씨 등 3명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 해당 및 범의(범죄의도) 인정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 정도·실질적인 위험성·비난 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송씨 등이 맥도날드에 유통한 패티용 고기의 양을 추가로 확인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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