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 아내 몰래 자녀 데리고 귀국…대학교수 '유죄' 확정

입력 2018-01-10 12:00   수정 2018-01-10 16:13

'양육권자' 아내 몰래 자녀 데리고 귀국…대학교수 '유죄' 확정

대법 "불법적으로 자녀 탈취…미성년자 약취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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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미국 법원이 양육권자로 정한 아내 몰래 자녀들을 데리고 귀국한 대학교수에게 미성년자약취(폭행·협박으로 미성년자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이모(4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별거한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모 중 한쪽이 평온하게 양육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이 불법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옮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결혼 후 미국에서 거주해 왔지만, 현지 법원은 2008년 3월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씨의 아내를 자녀들의 임시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했다.
이씨는 2009년 11월 면접교섭 기회를 이용해 아내 몰래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양육자 및 친권자인 아내의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불법적인 수단을 써 자녀들의 의사에 반해 아내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켰다"며 1심이 정한 형량을 그대로 인정했지만, '부성애에서 비롯된 범죄'라는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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