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한국 게임을 무단으로 표절한 중국 게임이 현지 법원에서 철퇴를 맞았다.
10일 넥슨에 따르면 중국 창사(長沙)시 중급인민법원은 '던전앤파이터'를 무단으로 베껴 서비스한 현지 게임업체 4곳에 대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8일 인용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내 PC·모바일 게임 서비스, 운영권을 가진 중국업체 텐센트가 냈다. 던전앤파이터는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이 자체 개발해 한국과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얻은 액션 RPG(역할수행게임)이다.
법원은 "4개 게임사가 개발·서비스하고 있는 '아라드의 분노'는 기본 요소와 구성이 던전앤파이터와 흡사하다"며 "이는 던전앤파이터의 지명도를 노린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회사는 현지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넥슨 관계자는 "아라드의 분노는 자사 IP(지식재산권)를 침해한 게임 중 규모가 가장 커 유저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유사 게임을 서비스하는 다른 개발사에도 게임 수정을 요청했고 경과에 따라 법적 대응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넥슨은 지난해 11월 박지원 대표 명의의 성명을 내고 중국 게임 회사 7곳과 게임 5개에 던전앤파이터 IP 침해 혐의가 있다며 불법 모바일게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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