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오토바이 '위험한 물건' 해당"…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오토바이로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에게 일반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죄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다.
오토바이가 특수협박죄의 구성 요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016년 10월 20일 오후 부산의 한 대형마트 앞.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몰던 A(30) 씨는 마트 주차장 출구에서 도로로 급하게 진입하던 승용차에 깜짝 놀라 손가락을 이용해 운전자 B(39·여) 씨를 모욕했다.
"왜 욕을 하느냐"는 B 씨의 항의를 받은 A 씨는 오토바이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B 씨 승용차를 뒤쫓아가 마치 부딪힐 듯 100m가량을 차량 조수석 쪽에 바짝 붙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사고가 날까 불안했던 B 씨가 차를 세우자 A 씨는 뒤따라 멈춰서 욕설을 퍼붓고 다시 출발하려는 A 씨 승용차를 오토바이로 막아서며 접촉 사고를 유발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형법상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낼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운행 중 시비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신청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A 씨 측은 B 씨를 협박하거나 협박할 고의가 없었고 오토바이가 특수협박죄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 7명 모두 A 씨의 범행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한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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