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바라는 국민 소망 저버려"…'우병우 장모' 등 4명은 벌금 500만∼1천만원
4명에겐 "출석요구 과정에 위법" 무죄…우병우·안봉근·이재만은 별도 재판 중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9명의 선고 공판에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에게도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당시 일부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국회에 출석해 증언이 어려울 정도의 장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대표는 스트레스, 청각 이상 등으로 의사소통이 곤란해 청문회에 나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사무총장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한 전 경위 등의 증언 내용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윤 전 행정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택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에게는 지난해 1월에 열린 국회의 청문회 출석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YNAPHOTO path='PYH2018011021300001300_P2.jpg' id='PYH20180110213000013' title='법정 나서는 정매주 미용사' caption='(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매주 미용사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jjaeck9@yna.co.kr' />
재판부는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면 위원회 의결이 전제돼야 한다"며 "검찰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출석요구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행정관 등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에 이르기까지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한편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각자 진행 중인 1심 재판에 사건이 병합돼 이날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재판에,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재판에 불출석 사건도 함께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