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영그룹 '임대주택 분양전환' 부당이득 의혹도 수사

입력 2018-01-10 15:24  

검찰, 부영그룹 '임대주택 분양전환' 부당이득 의혹도 수사
전날 압수한 업무자료 등 분석·회사 직원들 줄소환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부영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이 부영의 임대주택 관련 불법행위 정황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부영의 주요 사업인 공공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일단 월세를 내며 주택에 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건설사로부터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다.
검찰은 부영이 임대주택 분양 과정에서 임대주택법 등을 어기고 실제 건축비가 아닌 고가의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월세 입주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입주자와 미리 분양 전환 가격을 정하고 선납금을 받는 식으로 주택을 조기에 분양하는 편법을 쓴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부영을 상대로 과도한 분양가 책정이나 탈법적인 대금 거래로 챙긴 돈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전국적으로 100건 안팎이 진행 중이다.
전날 서울 중구 부영그룹 본사 및 계열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부영의 주택사업과 관련한 회계 장부와 컴퓨터 문건을 확보했으며 이날도 부영 관계자들을 줄소환해 혐의점을 묻고 있다.
앞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 이중근 회장의 수십억 원대 탈세 혐의와 이 회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관계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기관이 고발한 사건과 함께 부영의 부실시공 및 원가 허위 공개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 이 회장이 해외 현지법인 등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수사 중이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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