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여성 무죄 선고…법원 "사생활 관련돼 비공개 진행"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배우 이진욱(37)씨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4·여)씨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오씨의 2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증인신문은 이씨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연예인으로서 (증언 내용이) 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하고 방청객을 퇴정시켰다.
오씨는 2016년 7월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이씨는 오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고, 경찰과 검찰은 두 사람이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오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오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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