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펀드 투자에 최대 300만원 세제혜택 준다

입력 2018-01-11 10:00   수정 2018-01-11 15:11

코스닥 펀드 투자에 최대 300만원 세제혜택 준다
연기금 증권거래세 면제…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 내달 출시
시총 1천억 이상 등 단독 상장요건 신설…3천억원 규모 펀드 조성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개인투자자들이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기금은 코스닥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가 내달 중 출시된다.
한국거래소과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은 3천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펀드 재산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해야 투자자들이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신주 50%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세제혜택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투자요건을 신주 15% 또는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구주 35%로 대폭 낮췄다.

┌────┬──────────┬────────────────────┐
│ 구분 │ 현 행 │ 개 선 │
├────┼──────────┼────────────────────┤
│투자비중│ 벤처기업 신주에 50%│벤처기업 신주에 15% │
├────┼──────────┼────────────────────┤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
│││코스닥상장 중소ㆍ중견기업 신주?구주에 35│
│││% │
└────┴──────────┴────────────────────┘

코스닥 기업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는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가 우선 배정된다.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0.3%의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지난해 4월 차익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 이후 거래가 많이 증가한 바 있다.
금융위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를 위해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 신설을 권고하고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편중된 투자구조를 주식, 대체투자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기관 투자자의 투자 기준이 되는 새 벤치마크 지수는 코스닥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개발된다.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가 다음 달 출시되며 중소형 주식의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도 오는 6월 개발된다.
한국과 대만의 정보기술(IT) 지수를 활용한 상장지수펀드(ETF)는 12월 해외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은 3천억원 규모로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 코스닥 종목 중 시가총액 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종목 ▲ 기관 투자자 비중이 낮은 종목 ▲ 최근 3년내 자본시장을 통해 신규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기업 ▲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등이 대상이다.
또 중소기업이 신성장 연구개발(R&D)을 추진할 경우 연구개발비의 30% 한도에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던 것을 40%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 요건도 전면 개편된다.
계속사업이익, 자본잠식 요건을 폐지하고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 시가총액 1천억원 이상 ▲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 시총 300억원 이상·매출액 100억원 이상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번 상장요건 개편으로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약 2천800곳이 잠재적 상장 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전망이다.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겸임 중인 거래소의 코스닥본부장과 코스닥위원장을 분리 선출하고 코스닥위원회는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코스닥위원회는 본부장에게 위임된 상장·상장폐지를 모두 심의·의결한다.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위해서 상장실질심사 대상은 확대하고 최대주주 등이 자발적 보호예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모험자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액 공모한도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되고 장외주식시장(K-OTC)에는 벤처캐피탈(VC) 등 전문투자자 전용 시장이 신설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 성장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공급·중개하는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
│3대 전략│ 세부 추진과제 │
├────────────┼────────────────────────┤
│ 코스닥 시장 │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 최대 300만원 세액공제 │
│ 경쟁력 강화 ├────────────────────────┤
││ 연기금 코스닥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
│├────────────────────────┤
││ 테슬라 요건 확대해 단독 상장요건 신설 │
│├────────────────────────┤
││코스닥본부장·코스닥위원장 분리 │
│├────────────────────────┤
││ 부실기업 조기 적출 위한 심질심사대상 확대│
│├────────────────────────┤
││ 불건전행위 방지 위한 보호예수의무 강화 │
├────────────┼────────────────────────┤
│자본시자 인프라 │ 전문가 전용 비상장 거래플랫폼 신설 │
│및 혁신적 플레이어 양성 ├────────────────────────┤
││ 사모중개 전문증권사 제도 신설 │
│├────────────────────────┤
││ 상장사다리 펀드 지원 강화│
│├────────────────────────┤
││ 코넥스시장 자본조달 기능 제고 │
├────────────┼────────────────────────┤
│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 회계정보 신뢰성 제고 │
│ 자본시장 질서 확립 ├────────────────────────┤
││ 기업 신용평가 신뢰성 제고│
│├────────────────────────┤
││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
│├────────────────────────┤
││ 소액주주 견제기능 강화 │
└────────────┴────────────────────────┘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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