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참여 줄이자' 대전시의회 도시공원위 당연직 폐지 추진

입력 2018-0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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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참여 줄이자' 대전시의회 도시공원위 당연직 폐지 추진
김동섭 시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 발의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의회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결정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온 도시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섭 의원은 도시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폐지하는 등 공무원 참여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도시공원위원회에 공무원 참여가 축소되면 시가 추진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져 조례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현행 조례는 도시공원위원회를 15명 이상 21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시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등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도시공원위원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 위원회가 시의 입장과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게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조건부 가결로 결론 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참석 위원 17명 중 10명이 사업에 찬성했지만, 찬성 10명 중 5명은 시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이었다.
시민단체는 찬성 위원 절반이 대전시 공무원이라며 시민 불복종을 선언하기도 했다.
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을 없애는 대신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유지했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235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공원조성 계획 및 도시녹화 계획 등 공원녹지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공무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며 "더 많은 전문가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자는 의미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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