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소 전방위 압박

입력 2018-01-10 19:35   수정 2018-01-10 22:23

사정·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소 전방위 압박
도박 혐의로 경찰조사에 국세청 현장조사까지
금융당국은 거래소 직접 조사로 입장 선회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투기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이후 경찰과 국세청 등 사정 당국과 금융당국이 직접 가상화폐 거래소를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3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문제 삼는 것은 코인원이 제공한 '마진거래' 서비스다.
마진거래는 투자자가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고서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경찰은 코인원의 마진거래가 일정 기간 이후의 시세를 예측하는 행위로, '우연한 승패'에 따른 재물의 득실로 보고 이를 도박이라 판단했다.
코인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18일 마진거래를 중단했다.
코인원은 이에 대해 "마진거래는 '승부'와 '쌍방 재물득실'이라는 도박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도박으로 볼 수 없다"라며 "미래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거래가 완료될 뿐 아니라 회원이 원하는 시점 언제라도 최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와 거래를 종결지을 수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이날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국세청 직원들이 가상화폐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 목적이 아직 파악되지 않으나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달 8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르니 시세조종, (자작극 의혹이 제기된) 위장 사고, 유사수신 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급업소가 실제 가상화폐를 보유했는지도 들여다보겠다"며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취급업소에 강력한 조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취급업소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리킨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 때문에 거래소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꺼렸던 금융당국으로서는 이례적인 입장 변화다.
현재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국민·신한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은행이 거래소에 제공하는 가상계좌 관련해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을 근거로 향후 거래소에 수사기관과 금감원 등이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자정 노력도 없지 않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은 이달 8일 오전에 발생한 시세조작을 조사한 결과 시세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 5명에 대해 사용정지 조처를 했다.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일부 가상화폐 움직임을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시세조작을 의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거래소가 이처럼 자체적으로 시세조작 의심자를 적발한 경우는 드문 일이다.
한편 해킹에 따른 손실로 파산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유빗은 최근 회사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빗은 회원들에게 알린 공지에서 "지난 8월부터 외부 투자자와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며 "12월 협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가 이번 사고가 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빗은 "지금 당장 인수합병의 여부조차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서 인수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없다"며 "회원들의 의사가 인수합병을 원하지 않으면 인수합병 논의 자체가 없던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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