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합의 이전보다 우라늄 농축 가속할 능력"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을 제재하는 법률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더 연장할 지 결정하는 시한이 임박하면서 이란 역시 미 정부에 대한 공세를 높였다.
베흐루즈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청(AEOI)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유예하지 않는다면 이란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AEOI는 정부 고위층에 핵활동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보고했다"면서 "핵협상이 타결되기 전보다 핵활동, 특히 우라늄 농축 속도를 몇 배로 높이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늦어도 16일까지 대이란 제재 법률인 국방수권법, 이란자유·반확산법, 이란위협감축법, 이란제재법 등 4개 법안의 시행을 유예할지 결정해야 한다.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이행하려고 유럽연합(EU)은 대이란 제재 법률을 폐기했지만 미국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들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완화했다.
이 행정명령은 법에 따라 4개월 또는 6개월 효력이 있는데, 이달 16일이 공교롭게 이들 4개 법률이 유예되는 시한이 겹쳤다.
이란의 핵합의 이행을 90일마다 인증해 의회에 보고하는 이란핵합의재검법(INARA)의 시한(1월12일)도 임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보고 주기였던 지난해 10월13일 불인증했다.
INARA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불인증 뒤 미 의회가 60일 안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되살리는 법을 제정할 수도 있었으나 지난해 10월 불인증 시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이 시한을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1월12일)에도 불인증하면 미국의 대이란 제재 법률이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카말반디 대변인은 "우라늄 농축의 속도, 규모, 농도는 정부의 결정에 달렸다"면서 "중요한 점은 그 결정을 실행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AEOI는 그럴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합의 이행을 불인증하면 절차적으로 핵협상 당사국의 차관급이 분기별로 모이는 공동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의 핵합의 파기 또는 재협상 움직임과 관련, EU는 11일 영국, 프랑스, 독일과 이란 외무장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브뤼셀에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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