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동일 임금체계…연내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비학생조교들을 60세 정년은 물론 동일 노동조건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11일 인천대에 따르면 조동성 총장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인천대지부는 지난 8일 면담에서 비학생조교 96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비학생조교의 60세 정년 보장, 동일한 임금체계 적용, 근무기간 2년 미만 조교에 대한 합리적 제도 마련 등이다.
비학생조교는 학생이 아니면서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신분으로 대학 행정업무 전반에 투입돼 일하는 비정규직을 말한다.
이들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2년 이상 일해도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되지 않았고 매년 대학 측과 고용계약을 맺어야 했다.
인천대 비학생조고 96명 가운데 재직 기간 2년이 넘는 84명은 정규직 전환이 최종 타결됐고, 2년 미만인 나머지 12명도 연말까지 해당 학과 의견 수렴과 제도 개선 등을 거쳐 고용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노사는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이런 합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5월 비학생조교 250여명을 '준정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노사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정년 60세 보장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8급 임금의 88%에 상당한 금액'으로 책정하는 등 노동조건에 차등을 둬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대학노조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서울대 등 전국 국립대 37곳에서 일하는 조교는 총 3천473명이며 이 중 92%인 3천196명이 비학생조교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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