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정빙기 안전사고 내고…입찰실적 부풀려 동계올림픽 설비 납품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반칙 입찰'로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정빙기 사업을 따낸 업체가 과거 다른 사업에서도 편법 입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올림픽 빙상경기장 관급자재 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I 업체 대표 A(56)씨는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워 종전 다른 빙상장 납품 과정에서도 편법으로 입찰을 따낸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간 페이퍼 컴퍼니인 S 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전국 빙상장의 정빙기 구매·임대 입찰에 여러 차례 동반 참여했다.
S 업체는 A씨의 전직 회사 직원 아내 명의로 2013년 10월 설립된 회사다.
S 업체는 I 업체가 2016년 3월 3일 1억7천600만원의 정빙기 2대를 판매한 것처럼 납품 실적을 부풀려 15억원 상당의 평창올림픽 정빙기 입찰을 부정하게 따내는 데 관여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S 업체는 I 업체가 참여하는 정빙기 입찰에 대부분 들러리로 참여해 I 업체가 낙찰 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 편법 입찰 의혹이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전국의 정빙기 입찰 시 S 업체와 I 업체가 동반으로 입찰에 참가한 뒤 S 업체가 1순위가 되면 입찰을 포기하는 방식의 편법이 쓰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I 업체의 편법 입찰에 들러리 업체로 참여만 한 탓에 S 업체는 회사 설립 후 2년여간 납품 거래 실적이 전무하다.
검찰이 납품 실적이 전무한 S 업체를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는 이유다.
실제로 2014년 3월 4일 전주 빙상경기장 정빙기 구입 입찰 당시 개찰 결과 1순위였던 S 업체는 입찰을 포기했다.
이로 인해 2순위였던 I 업체가 정빙기 납품업자로 낙찰됐다.
I 업체와 S 업체 단 두 곳만 입찰에 참여한 3건의 정빙기 입찰에서는 모두 I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는 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면 유찰되기 때문에 I 업체가 페이퍼 컴퍼니인 S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편법을 쓴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S 업체와 동반 입찰로 사업권을 따낸 I 업체가 납품한 정빙기가 안전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2년 전인 2016년 4월 12일 인천 선학국제빙상경기장에서 열린 제58회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종목별 선수권대회 도중 I 업체가 임대해 사용 중이던 정빙기에서 LP가스 누출 사고가 났다.
정빙기에 달린 LP가스통이 떨어져 발생한 당시 사고로 선수들이 긴급 대피하고 경기는 결국 취소됐다.
이후 진행된 평창올림픽 정빙기 입찰에는 연료공급방식이 LP가스 정빙기가 아닌 전기 정빙기로 변경됐다.
I 업체의 부정 입찰 의혹을 제기한 경쟁업체는 "반칙 입찰로 평창올림픽 사업권을 따낸 만큼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춘천지검은 2016년 3월 3일 페이퍼 컴퍼니인 S 업체에 1억7천600만원의 정빙기 2대를 판매한 것처럼 납품 실적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 평창올림픽 빙상경기장 정빙기 납품 사업을 부정하게 따낸 혐의로 I 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I 업체 대표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10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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