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서울 강남구는 22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벗어나 소방차 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단속에 앞서 21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두고 관내 8천257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이용자를 대상으로 '바른주차 안내 홍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차량이 구획선을 벗어나 긴급출동하는 소방차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구는 계도 기간이 끝나는 22일부터 구획선을 벗어난 거주자우선주차 차량에 대해 부정주차요금(1만800원)과 견인료(승용차 4만∼6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자체 계획을 수립해 이면도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230면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폐지했다. 또, 강남소방서 요청에 따라 소방활동 방해 주차구획 7면을 폐지하고 1면의 위치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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