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집에서 불륜 저지른 경찰관 2명 감찰…"징계 방침"

입력 2018-01-11 09:36   수정 2018-01-11 09:44

대낮 집에서 불륜 저지른 경찰관 2명 감찰…"징계 방침"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배우자가 있는 남·여 경찰관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44) 경위와 B(40·여) 경사는 작년 7월 오후 B 경사 집 안방에서 성관계를 했다.
당시 업무 자료를 찾으러 집으로 들어왔다가 침대에 누워있는 두 사람을 발견한 B씨 남편(40)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그 모습을 찍어 증거로 남겨뒀다. B씨 남편 또한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B씨 남편은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런 사실을 알고 감찰을 벌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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