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서비스 조회 자료에는 공제대상 아닌 것도 포함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15일부터 시작되는 국세청 연발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모두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는 걸까.
정답은 '아니다'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있을 수도 있다.
근로자는 자료에 나온 지출 내역이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본인 책임 하에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질문을 모아봤다.
--작년에 조회된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올해는 조회되지 않아요.
▲ 자녀가 성인이 됐다면 조회가 안 된다. 만 19세 이상인 성년이 된 자녀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그 자녀 관련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어떻게 자료 제공 동의하나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 온라인 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한 뒤 자료제공자(부모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된다. 팩스로 신청서 제출도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가 대신해서 신청할 때는 부모님 위임장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자료 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 등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아요.
▲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것이 명백한 항목은 부양가족 명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
▲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의료기관이 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20일 확인할 수 있다.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
▲ 온라인 신청이나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등으로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가족관계부, 사망 입증 서류, 신분증 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은 어떤 것이 있나.
▲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중 등록금 대출 등이 공제 대상이다. 단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나 경정 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은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반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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