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이 부양가족 중복 공제' 주의해야…실손보장 의료비 공제 안 돼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공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만큼이나 과다 공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수로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되면 자칫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중 상당수가 바로 부양가족 과다 공제다.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근로자 자녀들이 공제를 받을 때 서로 중복해서 공제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뿐만 아니라 퇴직·양도소득 금액도 포함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라고 해서 모두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제공된 의료비 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2017년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 등 근무기관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 만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뒤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잘못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때 공제를 잘못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메뉴 중 '소득·세액공제 요건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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