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수출 중고차의 경비료 체납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인천항이 올해부터 시행한'경비료 선납제'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11일 인천항보안공사(IPS)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시행한 경비료 선납제를 이용해 전날까지 총 5천대의 수출 중고차가 인천항에 입고됐다.
IPS는 선납제 시행을 위해 인천 내항 3번 출입문 입구와 민원실에 카드결제기 3대, 쿠폰발행기 1대를 설치했다.
또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때에 대비해 이동형 카드결제기 2대를 별도 배치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장기체납된 인천항 화물 경비료 미수금 13억5천만원 가운데 중고차가 11억2천만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수출 중고차의 장기체납 경비료가 이처럼 쌓인 것은 경비료 후불 징수 시스템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인천항 야적장으로 옮긴 중고차를 배에 선적한 뒤 1∼2개월 지난 다음에야 경비료를 징수했는데, 경비료를 안 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채 항만 출입과 수출이 가능한 탓에 적기 납부를 꺼리는 풍조가 확산했다.
인천항에서 중고차를 수출하는 업체는 대당 4천300원가량의 경비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곳이 1천500곳에 달한다.
공사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수출 중고차에 대한 경비료를 선납체계로 바꿨고 관련 업계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중고차 운반차량이 항만 출입문을 통과할 때 신용카드나 사전에 구매한 쿠폰으로 경비료를 미리 내야 한다.
인천항은 2016년 총 19만7천대의 중고차를 수출해 국내 전체 중고차 수출 물량의 86.2%를 처리했다.
IPS 관계자는 "선납제 도입으로 연간 8억원 가량의 수출 중고차 경비료가 100% 징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출 중고차 업계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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