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 122명 명의 1차 소송
"정부, 범법행위에 침묵 말고 행정 제재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애플의 아이폰 성능 저하와 관련한 국내 첫 손해배상청구소송이 11일 제기됐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종로구 가든타워에서 '애플 아이폰 1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 본사,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1차 소송에는 122명의 소비자가 원고로 참여한다.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이달 2일 공지 이후 250여명의 소비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실무 동의 절차를 거친 122명을 원고로 먼저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1차 소송 제기 이후 2, 3차 소송을 곧이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 금액 220만원은 구형 아이폰 사용자가 새 휴대폰으로 교체했을 때 신규 스마트폰 출고 비용을 평균한 금액 120만원에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이들은 i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속도나 기능을 저하한다는 것을 애플이 알고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은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이 단체 소비자법률센터 소장 정준호 변호사는 "애플이 업데이트로 인해 배터리 성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 자체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며 "국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어서 고의로 신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한 것인지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에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달중 형사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며 애플 아이폰을 판매한 이통3사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애플이 구매자들의 기기 성능을 제한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하며 사전에 업데이트가 성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이용해 업무를 하며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단체는 이달 중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아이폰을 판매한 이통3사에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애플 아이폰의 하자를 미리 알고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 법적 책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애플은 소송에 앞서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실질적 피해구제에 나서는 것만이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임을 알아야 한다"며 "정부도 관련법에 따라 행정 제재에 나서고 국회 또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조속한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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