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개 식용 금지법 제정하라"…국회에 입법 촉구

입력 2018-01-11 13:00  

동물단체 "개 식용 금지법 제정하라"…국회에 입법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과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등 동물애호단체들은 11일 "개를 먹지 않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개 식용 금지법을 제정해달라"며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약 200만 마리의 개들이 국내에서 식용으로 쓰이고 있다"면서 "2만여 곳의 개농장을 갖추고 산업을 하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 농장에서 키워지는 개들은 '잔반'이라 불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면 힘들게 연명하고 작은 철창 안에서 5∼6마리가 몸이 꺾인 채 살아가고 있다"고 열악한 사육 현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모든 개는 똑같은 뿐 식용견이라는 것은 따로 없다"면서 "동물 학대라는 적폐를 청산하고 개 식용 금지법을 제정해 개농장에서 살아가는 개들을 고통과 고문, 지옥에서 해방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개농장에서 사육되는 개 사진 등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개 식용 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개 식용 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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