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철거예정주택 지방세 부과기준도 제각각"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이 지자체별로 달라 분쟁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철거예정주택에 관한 지방세율도 자치구·정비구역별로 달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11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서울·경기·인천의 2014년 이후 사업시행인가나 준공검사를 받은 도시정비사업 등을 중심으로 감사한 결과 총 45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해 5명에 대해 징계 요청하는 등 처분했다.
교육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규정에 가구 수 산정방법과 산정 시점,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과 관련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가구 수 산정방법 등을 다르게 적용하는 바람에 정비사업 시행자와의 소송 등 분쟁을 유발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지자체의 업무혼선을 방지하도록 가구 수 산정방법·시기 및 부담금 결정방식 등에 대한 통일성 있는 세부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철거예정주택을 주택과 토지 중 무엇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지방세(취득세·재산세) 세율이 달라지는데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상 '주택의 기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는 시점', 즉 주택과 토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서울 각 자치구나 정비구역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강남구의 일부 사업은 세대별 이주일자·공가처리 현황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용하고, 어떤 사업은 철거·멸실신고 일자까지 감면세율을 적용했다.
강동구는 단지 전체가 이주 완료한 시점, 은평구는 상수도를 끊은 날짜를 각각 기준으로 삼았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재개발·재건축 철거예정주택이 토지로 분류돼 토지에 대한 지방세가 부과되는 시점을 규정하는 기준을 지방세법 및 관련 지침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서울시의 정비기반시설(상하수도·도로·공용주차장 등) 무상양도 업무처리 문제도 지적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만들 경우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하되, 대신 본인이 투입한 비용 범위 내에서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는다.
서울시는 2007년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만들면서 용적률 상향조정을 받은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나머지 투입 비용의 범위에서 무상양도가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은 2008년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조정을 받았더라도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 받는다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처리방침을 2010년 12월 이후 신규 정비계획 신청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 때문에 강동구 아파트 재건축 1건, 서초구 주택재건축 사업 3건, 강남구 주택재건축 사업 1건의 사업과 관련해 각 자치구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해야 할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유상으로 매각하는 대신 용적률을 상향해줬다.
감사원은 "향후 부당이득금 반환 등의 소송이 제기돼 유상으로 매각한 국공유지 매각대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환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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