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낳은 아기 숨지자 내다버린 20대 미혼모 구속

입력 2018-01-11 14:00   수정 2018-01-11 14:01

집에서 낳은 아기 숨지자 내다버린 20대 미혼모 구속

"갑작스러운 출산에 당황…4시간 안고 있다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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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집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뒤 아기가 숨지자 골목길에 내다버린 20대 미혼모가 구속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영아 유기치사·사체유기 혐의로 A(23·여)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4시께 금천구 자신의 집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수건에 쌓아 골목길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갑작스러운 출산에 당황해 4시간가량 아기를 안고 있다가 아기가 숨지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 시신은 A씨가 유기한 지 6일 뒤인 지난달 29일 근처를 지나던 주민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지난 7일 A씨를 경기도 평택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죽어 어찌할 줄 몰라서 버렸다"며 아기의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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