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산업은행·캠코, 한화에 이행보증금 1천260억·이자 지급하라"
3천150억 보증금 냈다가 못 돌려받자 소송…대법, 한화 주장 일부 수용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며 3천억원대 이행보증금을 걸었다가 인수가 무산된 후 돌려받지 못했던 한화케미칼이 그 절반가량의 돈을 되찾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1일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산업은행 등이 1천260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화는 2008년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9천639만주를 6조3천2억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이행보증금 3천150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그해 12월 29일까지 최종계약을 하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이행보증금을 산업은행이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한화가 계약을 미루다 양측 이견으로 2009년 6월 18일 계약이 최종 결렬됐다.
산업은행은 양해각서에 따라 한화가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맞서 한화는 소송을 냈다. 약정과 달리 대우조선에 대한 확인 실사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다.
1, 2심은 대우조선이 상장기업인 만큼 정보가 공개돼 있어 확인 실사는 불필요했다고 보고 한화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6년 7월 "한화가 막대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도 확인 실사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건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원심을 깨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행보증금을 산업은행이 갖기로 한 조항은 위약벌이라기보다 계약 결렬로 산업은행이 입게 될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취지였다.
파기환송심도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산업은행이 입은 손해만큼을 제외하고 남은 액수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51AA20DE1F000245ED_P2.jpeg' id='PCM20151216029100039' title='한화케미칼 장교동 본사' caption='<<한화케미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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