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증인신문…검찰과 '청문회 위증' 공방 전망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에 세월호 수사의 실무 책임자였던 검찰 간부가 증인으로 나와 외압 의혹에 관해 증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우 전 수석의 속행공판을 열고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 등 수사·조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른다.
윤 검사는 검찰이 2014년 해경의 세월호 참사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수사하던 당시 수사팀장을 지낸 인물이다. 윤 검사는 우 전 수석으로부터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저지 등 압력을 받았는지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 5일 검찰이 해경과 청와대의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압수수색하려고 할 때 윤 검사에게 전화해 "청와대와 해경 간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꼭 압수해야 하겠는가요"라고 말한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처럼 개입해놓고 2016년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해 '단순히 상황만 파악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위증이라고 본다.
하지만 우 전 수석 측은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 이뤄진 고발로서 적법한 고발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검찰과 공방이 예상된다.
윤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면 우 전 수석과 윤 검사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재판에는 우 전 수석의 비위 감찰을 위해 주거지에 현장조사를 나갔다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로부터 감찰권 남용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경찰관과 당시 감찰담당관도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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