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해법 택한 파리바게뜨 노사…넘어야 할 변수 산적

입력 2018-01-11 19:17  

'자회사' 해법 택한 파리바게뜨 노사…넘어야 할 변수 산적
정부, 과태료 처분 안 할 듯…파리바게뜨는 정부 상대 소송 취하할 듯
협력업체 반발·제3노조 입장 등 변수 남아있어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성서호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사가 11일 직접고용 사태 해결을 위해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본사가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사 5천300여명을 고용하기로 하면서다. 본사가 51% 이상 지분을 갖고 본사 임원이 자회사 대표를 맡는다.
직접고용은 아니지만, 본사가 제빵사들에게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각 가맹점 제빵사들은 파리바게뜨의 12개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처음으로 파리바게뜨 가맹점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한 결과 본사가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9월 제빵사 5천300여명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프랜차이즈 업종의 특성상 직접고용을 하더라도 제빵사의 근무 장소는 가맹점이고 가맹점주의 업무지시는 파견법 위반이기 때문에 직접고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본사는 직접고용 대안으로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참여하는 3자 합작법인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를 출범시키고 제빵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다.
그러나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제빵사들은 불법파견 주체인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본사와 양대 노조는 3차례의 간담회와 정치권·시민사회의 중재를 통해 이견을 좁혀갔다. 사측이 지난 5일 한노총 요구안을 받아들여 '자회사 안'을 제시했지만, 민노총이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보여 협상이 결렬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민노총과 본사 관계자들이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담판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안을 도출, 노사 합의를 전격 발표하게 됐다.
민노총은 이번 합의를 놓고 "본사가 고용은 하되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과거의 불법파견 구조에서 본사가 책임지게 하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고용부는 제빵사들의 직접고용 포기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파리바게뜨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합의한 대로 진행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 경우 파리바게뜨는 기존에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이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
우선 자회사에서 배제된 협력업체 12곳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이들 업체 중 8곳은 파리바게뜨에만 제빵사 인력을 공급하던 업체다.
이 때문에 이번 합의안을 놓고 협력업체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사는 협력업체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업체 대표들을 자회사의 지역별 본부장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부 이행방안에 대해서도 노사 간 이견이 다시 한 번 표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회사의 근로계약서 체결의 경우 본사는 기존에 해피파트너즈와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던 제빵사들에 대해서만 추가로 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기존에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제빵사들도 새로운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피파트너즈 소속 제3 노조의 입장도 변수다. 제3 노조는 조합원 대부분이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로, 총 70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 노조는 그동안 양대 노총과는 달리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gatsb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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