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딸 동원해 체당금 1억3천만원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입력 2018-01-1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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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딸 동원해 체당금 1억3천만원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부인과 딸, 지인을 동원해 불법으로 체당금을 받은 사업주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11일 체당금 1억여 원을 부정 수급한 황 모(42세) 씨를 임금채권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 근로자와 모집책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체당금이란 근로자가 기업체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면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돈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제도가 도입됐다.
안양지청에 따르면 어머니 명의의 회사를 운영하는 황 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거래업체 대표, 지인 등과 공모해 이들에게 체당금 1억3천500만 원을 받게 했다.
이 과정에서 황 씨는 자신의 부인과 딸, 지인을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고, 이들이 체당금을 수령하게 한 뒤 3천8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자신의 채권자들도 허위 근로자로 끌어들여 체당금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도 했다.
황 씨는 앞서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있던 상황에도 이번 수사가 진행되자 제삼자를 통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출소 이후에는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
이번 부정수급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로 수사가 시작돼 근로감독관이 금융계좌, 이메일, 휴대전화,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김정호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은 "체당금 부정수급은 끝까지 수사해 해당 금액의 2배를 모두 추징하는 한편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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