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후 성추행 누명 씌운 여성, 결국 덜미

입력 2018-01-12 07:34   수정 2018-01-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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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후 성추행 누명 씌운 여성, 결국 덜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시비 끝에 싸움을 벌인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누명을 씌운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2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45·여)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2시 50분께 부산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귀가하려고 택시를 잡던 중 행인 B(35)씨와 시비를 벌였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5F38573AE4000E65EA_P2.jpeg' id='PCM20171020000059044' title='성추행' caption='[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A씨가 잡은 택시 앞좌석에 B씨가 불쑥 타버린 것이 시비의 발단이 됐다.
B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조금 전까지 같이 있었던 남자친구 C씨를 전화로 불렀다. 곧 도착한 C씨는 B 씨와 언쟁을 벌였고, 급기야는 주먹이 오가는 싸움으로 번졌다. 싸움에는 A씨도 가담했다.
소란이 일며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태도를 돌변했다.
사건의 발단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B씨가 "가슴을 만지며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호소했다.
경찰은 이 때문에 B씨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A씨의 거짓말은 탄로 났다.
경찰이 폭행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B씨가 성추행 하는 장면은 없었다.
경찰은 A씨가 거짓말로 수사를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폭행죄를 적용해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또 A씨의 남자친구 C씨도 폭행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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