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2월 20일까지 접수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병무청은 1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병역명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즉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이다.
현역복무의 범위는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해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포함) 복무를 마쳤거나, 계속 복무 중인 경우이다. 3대째 남자가 없는 집안은 여성 1명 이상 현역복무를 마치면 된다.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거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도 현역복무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군 복무 중 가사 등의 사유로 복무 기간이 단축된 경우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기피, 병역회피 사실이 있으면 제외된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군 복무 확인서 등을 구비해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시밀리(FAX)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병역명문가증, 병역명문가 증서와 패 등을 수여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의 표창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병무청의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했으며, 올해로 15번째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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