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세교산업단지 악취 배출기준 대폭 강화

입력 2018-01-14 09:31  

평택시, 세교산업단지 악취 배출기준 대폭 강화
3월부터 경기도로부터 관리권한 위임 받기로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경기도 평택시는 악취 관련 집단민원이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세교산업단지의 악취관리 권한을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아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하 도시 산업단지의 악취관리는 광역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평택시(인구 48만여 명)가 집단민원 해소를 이유로 경기도에 건의, 권한을 위임받기로 한 것이다.
세교산업단지에서는 61개 입주 업체 가운데 아스콘 생산·주물 처리·화학제품 처리 등 4개 업체가 기준치 이상의 악취를내뿜어 인근 세교중학교·평택여고는 물론 올해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아파트(2천807세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이어져왔다.
시는 관계인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밟아 오는 3월께 악취관리 권한을 위임받으면 악취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을 1천배에서 500배로 강화할 방침이다.
세교산업단지의 악취 민원은 2015년부터 시작됐으며, 그간 악취 발생 업체의 설비 이전과 시설 개선 등이 추진됐으나 주민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진성 평택시 환경과장은 "악취 발생 업체가 지역 주민과 상생하려면 스스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도 개선되지 않으면 사용정지나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jong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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