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 로비' 금품 받은 거제시의회 전 부의장 징역형

입력 2018-01-12 10:59   수정 2018-01-12 11:42

'유람선 로비' 금품 받은 거제시의회 전 부의장 징역형

(거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유람선 사업권 청탁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70) 전 경남 거제시의회 부의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51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뉘우쳤고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부의장은 권민호 거제시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체 회장이다.
그는 평소 친분이 있는 조직폭력배 출신 장모(64·구속기소) 씨와 함께 거제 지심도 유람선 사업을 추진하는 김모(63) 전 거제시의원으로부터 "유람선 사업 허가를 딸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6∼8월 로비자금 6천66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천510만원을 김 전 부의장이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유람선 로비가 제대로 통하지 않자 권 시장을 음해할 목적으로 "권 시장이 유람선 허가 조건으로 자신의 민주당 입당에 반대하는 정적 제거를 사주했다"고 거짓 주장한 장 씨가 사건이 잠잠해질 때까지 숨어지내도록 도피자금 1천만원을 준 혐의(범인도피)로도 기소됐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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