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수천억원대 육류담보대출 사기로 지난해 동양생명 등 제2금융권을 뒤흔들어 놓은 육류유통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육류유통업자 정모(53)와 오모(50)씨에게 징역 15년과 10년, 대출중개업자 심모(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육류수입업자와 대출중개업자가 조직적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결국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했다"며 "2008년 광우병 소동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벌인 일이라고 해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씨와 오씨는 2015년 5월∼2016년 12월 육류 가격을 부풀려 담보를 맡기거나 중복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수법으로 동양생명 등 제2금융권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3천300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들은 재판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제2금융권에 총 4천200억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는 같은 기간 정씨, 오씨 등과 공모해 은행에 담보로 맡길 육류의 가격을 비싸게 매기는 식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1천8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당 4천원 정도인 '깐양' 부위를 담보로 맡기고 1㎏당 2만원 수준인 양깃머리를 제공한 것처럼 속였다. 1㎏당 2천500원인 수입산 항정살은 9천450원으로, 2천700원인 도가니는 1만5천원으로 시세보다 4∼5배 부풀렸다.
금융기관은 시세를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 대출중개업자의 의견을 따르다가 이들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육류담보대출은 쇠고기 등 냉동보관 중인 수입 육류를 담보로 이뤄지는 대출이다. 유통업자가 수입 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 확인증을 발급하고 유통업자는 이를 토대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구조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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