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경기도 김포시는 농지 불법 매립을 막기 위해 10개 주요 농로에서 15t 이상 대형트럭 통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통행이 제한되는 곳은 통진읍 도사리·서암천·거물대천, 하성면 한강제방·봉성리, 양촌읍 누산리·가마지천·봉성포천·거물대천, 월곶면 개화천 구간이다.
대형트럭이 해당 농로로 출입하다가 적발되면 관할 김포경찰서로 넘겨 20만 원 이내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열린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대형 덤프트럭이 주요 농로를 지나다닐 수 없도록 결정했다.
최근 신도시 조성으로 개발 붐이 인 김포시는 공사장에서 반출된 토사가 농지에 불법 매립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불법 매립된 농지는 생산성이 줄고 환경 오염 가능성이 크다.
시는 지난해 9월 농협과 공조해 불법 매립된 농지에서 생산한 벼를 수매 대상에서 제외했다.
불법 매립·성토 농지는 농업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작 도중 불법 행위를 한 토지주에게는 농업직불금도 주지 않는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는 보전해야 할 우량 농지가 많은 농업 지역"이라며 "농로 통행 제한을 어기는 차량에는 예외 없이 모두 범칙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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