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B4230524C001539D7_P2.jpeg' id='PCM20170406014000034' title='송전탑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국내 전압체계가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에 유리하도록 44년 만에 개편됐다.
그간 소규모 신재생 사업에 걸림돌로 지적된 저압 범위가 확대돼 관련 업체가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12일 대한전기협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DC(직류) 750V 이하, AC(교류) 600V 이하로 정의된 저압 범위를 국제표준(IEC)에 맞춰 DC 1천500V, AC 1천V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고압 범위는 현행 DC 750V 초과 7천V 이하, AC 600V 초과 7천V 이하에서 각각 DC 1천500V 초과 7천V 이하, AC 1천V 초과 7천V 이하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에 개정된 전압체계는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1974년에 편성된 현재 전압체계는 저압·고압·특고압 등 3단계로 구성됐다.
발전설비, 기자재 등이 고압 이상으로 분류되면 그에 맞는 시험·인증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하고 계약 조건도 까다롭다.
이 때문에 생산단가에 민감한 신재생 관련 중소업체들은 저압 범위 내에서 주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발전효율이 떨어지고 시설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국내 전압체계가 IEC와 달랐기 때문에 외국산 제품을 도입하려면 별도 시험성적서도 필요했다. 성적서를 발급받으려면 추가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저압설비를 통해서도 발전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시설과 중복시험 관련 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와 해외 시장 진출 확대는 물론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상 전압체계(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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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현행 │ 개정 │
├─────────┼─────────────┼─────────────┤
│ 저압 │DC 750V 이하 │ DC 1500V 이하 │
│ ├─────────────┼─────────────┤
│ │ AC 600V 이하 │ AC 1000V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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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 │ DC 750V 초과 7000V 이하 │ DC 1500V 초과 7000V 이하 │
│ ├─────────────┼─────────────┤
│ │ AC 600V 초과 7000V 이하 │ AC 1000V 초과 7000V 이하 │
├─────────┼─────────────┼─────────────┤
│ 특고압 │7000V 초과│7000V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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