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한도 20억원→30억원

입력 2018-01-12 15:06  

내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한도 20억원→30억원
권익위,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부패신고 보상금에 이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한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2015년 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패신고 보상금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린 권익위가 이번에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를 올려 부패신고 보상금 한도와 같도록 한 것이다.
권익위는 부패신고자 및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에 도움을 준 경우는 보상금을, 제도개선 등에 도움을 준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을 상향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상금은 내부신고자에 한해 지급한다. 외부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부패신고자·공익신고자 총 415명에게 41억8천700만 원의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중에서는 수입 주류 유통회사가 유흥업소에 현금을 제공해 고객을 부당 유인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1억2천4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이 가장 큰 금액이었다.
한편,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사조치 원상회복·불이익조치 취소 등의 결정을 받은 기관·단체·기업이 조치의 이행 여부를 6개월마다, 총 2년 동안 권익위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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