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보훈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지급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 유공자나 미망인, 보국 수훈자나 미망인, 전몰군경 유자녀 등이다.
정읍시는 또 올해부터 생활고를 겪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준다.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와 5·18 민주 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 유공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생활보조수당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그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것은 후손으로서 당연한 의무"라며 "앞으로도 보훈 가족을 지원하고 예우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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