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성고문·약촌…'과거사위' 앞둔 검찰이 꼽은 주요사건

입력 2018-01-14 10:00  

인혁당·성고문·약촌…'과거사위' 앞둔 검찰이 꼽은 주요사건
검찰, 주요사건 수사·재판상황·사회적 평가 담은 '사건으로 본 검찰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사례를 규명할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이 60년간 다룬 주요 사건과 공과를 정리한 자료를 만들었다.
최근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가 다룰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상당수 포함돼 주목된다.
14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은 해방 후 사회적 관심이 쏠렸던 주요 사건에서 검찰권이 어떻게 행사됐는지 살펴본 '사건으로 본 검찰사'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완성된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 보고서는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공판 진행과 당시 언론의 평가, 이후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 등의 평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다뤘다.
검찰 제도의 변천을 거시적으로 살펴봤던 기존 연구와 달리 미시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검찰의 역사를 되짚어본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수사만이 아니라 수사 결과를 두고 논란을 낳았거나 훗날 잘못된 수사였음이 드러난 사건들도 고루 점검, 검찰 과거사위의 활동을 앞두고 시선을 끈다.
성고문 경찰관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가 재정신청을 통해 결국 처벌이 이뤄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무고한 이들을 유죄로 몰았다가 재심을 거쳐 수사기관의 잘못이 인정된 인혁당 사건과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등이 포함됐다.
검찰 수사관들이 살인 혐의 피의자에게 구타·물고문 등 가혹 행위를 하다가 숨지게 한 서울중앙지검 고문치사 사건도 연구 대상에 들어있다.
재수사 끝에 진범을 국내로 송환해 사건 발생 20년만인 지난해 징역 20년 처벌이 확정된 이태원 살인 사건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애초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가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하나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처벌한 사안도 주요 사건으로 다뤘다.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결과가 잘못됐다는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들도 보고서에서 다뤄졌다.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등이다.
최근 사건 중에는 국가정보원의 조작된 증거를 토대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난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보고서에는 부검 지휘를 통해 경찰의 고문 사실을 밝혀냈지만 이후 사건 은폐에 가담한 경찰 고위 간부들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진상 규명에 한계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중단 지시를 거부하고 현직 장관 등을 기소한 임영신 상공부 장관 독직 사건 등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명암이 교차하는 여러 사례가 담겼다.
법무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대검찰청 등 유관기관에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고 법무연수원의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공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현재의 검찰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 한편으로 반성의 기회로 삼고 다른 한편으로 미래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연구 취지를 설명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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