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약정시 약정기간 안 채워도 위약금 유예…해지하면 합산부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LG유플러스[032640]는 요금할인(선택약정) 고객이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약정을 할 경우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요금할인 고객들은 재약정 시 위약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던 고객이 기존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약정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할인반환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잔여 약정 기간에 상관없이 반환금이 유예된다. 이는 기기변경을 하지 않고 재약정을 해도 적용된다.
단 재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과 새로운 약정의 할인반환금을 모두 내야 한다.
기존 약정 반환금 만이라도 내지 않으려면 최소한 기존 약정의 남은 기간만큼은 재약정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 8만8천원 데이터 요금제로 24개월 요금할인을 받기로 한 A씨가 14개월 후 재약정을 하면 기존에는 21만1천2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재약정을 10개월 이상만 유지하면 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재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재약정에 대한 할인반환금은 별도로 내야 한다.
만약 A씨가 24개월 재약정을 하고 11개월 뒤 해지하게 되면 기존 약정 할인반환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재약정 11개월 동안 받은 할인액은 반납해야 한다.
재약정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위약금 부담 때문에 25% 요금할인으로 갈아타지 못한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마케팅그룹장 김새라 상무는 "LG유플러스를 오랫동안 이용하는 재약정 고객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할인반환금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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