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발화지점 열선 작업 관리인 구속영장 재심사

입력 2018-01-13 11:38  

제천 참사 발화지점 열선 작업 관리인 구속영장 재심사
화재 당일 주차장서 함께 작업한 관리부장도 심사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열선 작업을 한 건물 관리인 김모(51)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열렸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다.



김씨의 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청주지법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작년 12월 21일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마친 뒤 50분 만에 불이 시작됐고,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하면서 열선을 건드려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건물 관리인인 김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데 이어 그가 화재 발생 직전 한 열선 작업이 화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봐 업무상 실화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위나 역할, 업무,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 불명확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날 화재 당일 김씨와 함께 작업한 관리부장 김모(66)씨에 대한 영장 심사도 함께 열렸다.
관리부장 김씨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불이 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전(前) 건물주 박모(58)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화재 참사가 난 건물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해 공정한 경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경매 입찰 방해)로 전 건물주 박씨의 지인(59)도 입건했다.
경찰은 불이 났을 당시 건물 관리 직원이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렸는지와 스포츠센터 실소유주 유무, 건축업체와 감리업체의 소방시설 시공 적정 여부, 소방·시청의 인허가 불법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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