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제 이달내 시행으로 선회…"점진적 축소 목적"

입력 2018-01-13 16:18  

가상화폐 실명제 이달내 시행으로 선회…"점진적 축소 목적"
일부 시중銀 실명시스템 도입 보류하자 당국이 나서 설득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박의래 기자 =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를 예정대로 이달 안에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시중은행들이 최근 여론을 반영해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연기·철회하자 당국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2일 농협은행과 기업은행[024110], 신한은행 등 6개 가상화폐 거래 관련 시중은행들과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위해 기존에 예정돼 있던 실무회의였지만 당일 오전 신한은행이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을 중단하면서 이목이 쏠렸었다.
기업은행 등 다른 가상화폐 거래 시중은행들도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주저하는 상황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통째로 불법화하더라도 실명확인 시스템은 그 자체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설명했고 참석한 시중은행들도 수긍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당초 예정대로 1월 안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산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된 가운데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도입 중단 결정을 한 것이었으므로 도입으로 방침만 바꾸면 실제 시행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도 반영할 예정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고 있다.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계좌가 같은 은행 계좌가 아니라면 둘 중 한쪽은 해당 은행에서 새롭게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런 과정은 청소년과 해외거주 외국인을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효과를 낸다. 또 가상화폐 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향후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 서비스는 거래를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래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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