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에도 반부패투쟁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반부패투쟁을 주도해온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3일간의 2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전날 폐막했다.
기율위는 회의가 끝난뒤 발행한 공보에서 반부패투쟁에 성역이 없고 인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치, 경제적 이권그룹을 포함한 관리들이 반부패투쟁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율위는 또 관리의 임면, 정부의 감독, 인허가 과정, 그리고 자원개발, 금융 등 주요 부분에서 부패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율위는 올해는 개혁개방 40주년,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의 전면적인 건설과 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13.5규획. 2016-2020년)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면서 감찰공작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대해졌다고 밝혔다.
기율위는 또 시진핑 총서기를 당 중앙과 전당의 핵심으로 전면적인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을 강조해 당 중앙의 영도하에 올해도 반부패투쟁이 식지 않고 더욱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올해는 특히 당원을 대상으로 사정활동을 벌이는 기율위 뿐 아니라 비당원을 대상으로 한 감찰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이후 반부패를 주요 개혁작업의 하나로 올려 고위급과 하위급 부패사범인 이른바 '호랑이와 파리' 사냥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시 주석은 작년 10월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새로운 감찰위원회를 전국에 설치해 당원 뿐아니라 공직자 전반을 사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는 3월초 전인대 전체회의에 감찰위원회법 초안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감찰위원회 법 초안은 감찰위원회에 당원 뿐아니라 국립대·국영기업 간부 등도 포함하고 있고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심문·구금은 물론 재산 동결과 몰수 권한도 부여했다.
감찰위원회가 정식 발족이 되면 기율위는 상당 권한을 감찰위원회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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